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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(지원대상)
아래의 두 가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.
1. 소득기준 : [국민기초생활보장법]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
2. [세대원 특성기준]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* (노인) 65세 이상
* (장애인) [장애인복지법]에 따른 등록 장애인
* (영유아) 6세 미만
* (임산부) [모자보건법]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* (중증질환자) [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]에 따른 중증질환 [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] [별표 3]을 가진 사람
* (희귀 질환자) [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]에 따른 희귀질환 [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] [별표 4]을 가진 사람
* (중증난치질환자) [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]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[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] [별표 4의 2]을 가진 사람
* (한부모가족) [한부모가족지원법] 제3조에 따른 "모" 또는 " 부"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* (소년소녀가정)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[아동복지법]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
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및 금액
여름(7~9월)에는 전기 요금 차감
겨울(10월~다음 연도 4월)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(이용권)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.
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, 신용카드, 전용카드(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)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.
국민행복 카드사
BC 카드 | 롯데 카드 | 삼성 카드 |
KB 국민카드 | 신한 카드 |
-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
·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
·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
-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(겨울에 사용할 4만5천 원을 여름전기요금에 사용할 수 있음)
·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 쓰기 가능(총 지원금액은 동일)
· (신청) '24년 9월 30일(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)까지 신청
· (미신청)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, '24년 6월 26일(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)까지 변경 신청
*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(연탄쿠폰, 등유바우처)을 신청(예정)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
-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
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자격 지원대상 (모의계산)
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복지로 bokjiro.go.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
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
에너지바우처 사용하고 남은 금액 알아보고 싶으시죠?
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고 가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