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3년 내에 신청해야지만 돌려주는 평균 135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! 지금 신청하세요
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하기
1.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.
(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)
2. 민원여기요 > 환급금(지원금) 조회/신청 클릭합니다. (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)
3. 환급금액 확인하기!! 환급금안내에서 전체선택 꼭 체크하세요.
병원치료가 없거나 소액이면 환급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.
(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)
본인부담상한액 기준
먼저 자신의 월급을 기준으로 분위를 찾습니다.
만약 내 월급이 세전 330만원이면 6~7분위를 기준으로 합니다.
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를 위해서 나에게 맞는 분위를 찾으셨으면 2024년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맞게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.
"그 밖의 경우"로 계산할 경우 병원비가 1000만원 나왔다면 6~7분위 적용금액 313만원(본인부담상한액)을 뺀 687만원이 공단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금액입니다.
본인부담상한액 신청시 유의사항
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은 3년이내에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나, 사전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했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금됩니다.
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187만명중 40%정도가 사전등록이 되어 있습니다.
늦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!
실비보험 청구
공단에서 받는 것과 동시에 실비를 함께 받으려면 2009년10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.
오래전부터 이 문제로 소송까지 가곤 했는데 결국은 2009년 10월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받을 수 있다로 판결이 났습니다.
2009년 10월1일 이전에 보험가입하신 분들은 보험약관 찾아보시고 실비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.
[ 국민건강보험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제시범사업 ]